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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 불이행-그 다음 날 계약해제 할 수 없어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8-21

조회수55,419

대법원-원고승소(원심파기)

계약해제에는 "상당한 기간" 이행최고 기간 필요

그 다음 날 특약상 채무를 이행했다면-계약 해제사유 해당 안돼

 

집주인이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루 늦게 했더라도 임차인은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달 23일 임차인 류모씨가 집주인 곽모씨를 상대로 "곽씨 잘못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됐으니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 상고심(2014다3891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류씨가 한 해제 통고는 특약 사항으로 정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 채무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것인데 그 전제 요건인 이행의 최고가 이루어진 바 없어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류씨의 해제 통고는 이행의 최고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곽씨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라고 보기에 충분한 그 다음날 곧바로 특약상의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류씨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류씨는 2012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를 곽씨로부터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1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곽씨의 아파트에는 한도액이 1억9000만여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곽씨는 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같은해 12월 27일까지 근저당 한도액을 5000여만원 줄이기로 류씨와 특약했다. 하지만 약속 당일까지 그대로였고 이를 확인한 류씨는 그 자리에서 곽씨에게 근저당권 감액 변경 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곽씨는 이틑날 곧바로 근저당권 설정 한도액을 1억4000여만원으로 줄여 이를 등기한 다음 "의무를 이행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류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곽씨가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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