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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이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재판으로 가면 분할 약정은 무효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5-02

조회수51,609

부부가 협의이혼 하기로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함께 약정했더라도,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먼저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최근 남편 A씨가 '이혼을 합의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으므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내 B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00만원을 청구한 이혼 등 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B씨는 178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상 이혼 전 둘은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가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은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경우에는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격다 2012년 서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B씨 명의로된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 주기로하는 내용 등의 이혼 약정서를 작성 한 뒤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B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18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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