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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자제한법 초과 당시 대부업법이 허용한 66%초과 부문만 무효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3-24

조회수51,637

A씨는 2006년 12월 집과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B씨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6개월 뒤 이자를 일시불로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B씨는 A씨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3억3907만여원을 배당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이자가 지나치게 많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2심은 "2007년 6월 시행된 이자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B씨가 받는 이자율은 연 150%에 이르러 이자가 원금의 1.5배에 이르는 높은 이자여서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54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대법원 민사부는 A씨가 "연 150%의 고이율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며 돈을 빌려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3721)에서 "이자제한법령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은 이자율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 연 150%에 육박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이자 약정 중 연 30%를 초과해 수수하기로 한 부분 전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자율에 관한 규제가 이뤄진 시기와 정도, 대여 당시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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