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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3-19

조회수36,292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토지를 처음 팔았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는 토지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 류모씨를 대신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한 김모씨가"가등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며 명의수탁자인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6331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주가 등기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나중에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토지 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더라도 무효이며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했더라도 역시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류씨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박씨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명의수탁자 김씨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인인 김씨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도 마쳤다. 이 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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