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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새엄마, 친생부인의 소 제기 못한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2-05

조회수55,052

 

대법원 "친생부인송은 남편과 생모만 가능" 


재혼한 아내는 남편과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송을 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 A(83)씨가 남편의 자녀 B(62)씨를 상대로 낸 친생부인송 상고심(2013므4591)에서 원고승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씨는 친생부인 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원고패 판결했다.

민법 제846조는 '부부 일방은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를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47조1항은 '친생부인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해서 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친생부인송을 낼 수 있는 사람에 부모와 재혼한 사람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에서 정한 '부부 일방'은 '남편'과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키고, 이는 생모를 뜻하기 때문에 친생부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생모'라고 밝혔다.

이어 '옛 민법은 남편만 친생부인송을 낼 수 있었지만, 부부가 이혼해 부인이 자녀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녀를 학대한 경우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이유였다'며 '이러한 개정 이유에 비춰 봐도 친생부인송을 낼 수 있는 부인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56년 재혼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B씨와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친생부인송을 냈다.

1심은 '생모만이 송을 낼 수 있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항심은 '친생부인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다툴 수 없거나 친생자가 아닌데도 상속권이 인정돼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재혼한 부인에게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송을 허용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맞다'며 A씨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원고승 판결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을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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