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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로 싸운 두 사람에 대해 같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이뤄진 재판은 위법하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1-07

조회수54,042

A씨는 지난 2012년 남편 B(53)씨와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칼로 머리 부분을 때리자 이에 맞서 몸싸움을 하다 부엌칼로 남편인 B씨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고 두 사람은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사건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고 A씨는 B씨로부터 먼저 심한 폭행을 당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항소했고, 2심에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됐다.

항소심은 B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A씨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에겐 "먼저 폭행을 당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지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3797)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서는 이해가 상반된다"며 "원심의 공동피고인이던 두 사람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2항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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