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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4-10-13

조회수52,011

배모씨는 2005년 11월 유언장을 작성했다.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윤모씨에게 물려준다. 사 후  자녀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자필로 유언장을 쓴 배씨는 유언장 끝에 작성 일장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적은 뒤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이로써 재산상속문제를 깨끗이 정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산이었다.

 

2008년 배씨가 숨지자 아버지가 다른 딸 김모씨가 "어머니의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씨는 배씨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소재 4억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 절반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했다. 이에 윤씨는 "적법한 유언장이 있으니 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암사동에서'라는 기재는 주소로 볼수가 없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동 이름만 썼어도 주소로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을 달리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효'였다. 대법원 1부는 원심(항소심)을 깨고 윤씨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필 유언장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인만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 표시해야 한다"며 번지 등 구체적인 주소가 빠져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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