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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지난 채권 "강제집행" 겁박은 위법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4-09-23

조회수57,219

대부업체가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처럼 겁을 주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윤모씨는 사업상 1997년 사업상 어음 보증을 섰다가 5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윤씨의 채무는 몇 차례의 시효중단을 거쳤다가 2004년 10월 소멸시효가 완성돼 "자연채무"가 됐다.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가 돼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소로써 이행을 이행을 강제하지는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윤씨의 채무는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자연채무가 됐지만 2012년 대부업체 A사가 문제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A사는 윤씨에게 빚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며 집에 찾아가 열쇠공을 대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여러차례 보냈다. 실제로는 강제집행을 개시 할 수도 없고 개시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보낸 거짓말이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윤씨는 대부업체가 끊임없이 변제를 요구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다며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A사는 수만건의 채권을 관리하던 도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 이라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7부는 최근 윤씨가 대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55675)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사는 윤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했는데도 A사는 윤씨에게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 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문서를 보냈다며 "대부업을 하는 A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텐데도 반복적으로 채권 추심 의사를 윤씨에게 표시한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행 최고 및 강제집행 예고로 인해 윤씨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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