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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받았어도 무고책임 못 물어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4-05-08

조회수52,312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이후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고소에 근거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유명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박모씨는 2009년 4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후배 김모씨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밤늦게까지 어울리다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씨는 이튿날 '간밤에 선배가 집으로 간 뒤 박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며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이다. 겁이 난 박모씨는 고소 당일 일본으로 출국해 10개월 간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박모씨의 어머니가 김모씨를 만나 합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모씨측 태도가 강경해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증거 불층분으로 박모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형사재판이 3년이나 이어지면서 박모씨는 재직하던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고 변호사비용도 1억4천여만원이나 지출했다. 박모씨는 김모씨를 상대로 '부당 고소로 인한 일실수입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는 박모씨가 김모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합7085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모씨의 고소로 성폭행 혐의를 받던 박모씨가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김모씨의 고소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당일 박모씨가 일본으로 출국해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동안 박모씨의 어머니가 김모씨의 부모에게 보상을 조건으로 한 형사합의를 제의하는 등의 사정을  보면, 김모씨가 터무니 없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모씨가 '성적 접촉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반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사건 당시 몸을 못가눌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고 박모씨가 김모씨의 그런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김모씨가 사건 당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이상 김모씨와 성적인 접촉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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