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더라도 1심에는 없던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2012도7189)는 판결문에서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는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과 2심이 선고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놓고 본다면 1심 판결보다 2심의 판결이 가볍다고 할 수 있지만, 2심은 1심이 선고하지 않은 5000만원을 병과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 가능성, 벌금 미납시의 노역장 유치 가능성 및 그 기간 등을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면 2심이 선고한 형은 1심이 선고한 형 보다 무거워 불이익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