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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생활비 부담하고 아파트 받았다면 증여로 못 봐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8-22

조회수49,135

2010년 6월 황모(74세,여)씨는 자신의 아파트 소유권을 아들 허모씨에게 넘겼다. 아파트 값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120만원씩 생활비를 받기로 했다.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도 아들 허씨가 모두 갚았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두사람간의 거래가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허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허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세 922만여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어머니 황씨로부터 아파트를 넘겨받기 전부터 매월 생활비 120만원씩 6910만여원을 황씨 계좌로 보냈고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채무도 허씨가 모두 갚아줬다'며 이 사건 거래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 보다는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인 역모기지론과 비슷한 형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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