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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고객 돈 사취, 보험사도 책임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7-16

조회수55,023

보험 모집인이 보험상품 가입을 빙자해 고객의 보험료를 가로챘다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삼성생명 소속의 보험모집인 박모씨로부터 'VIP회원으로 선정됐다. '노후 연금 목적으로 안정적 자산을 불려주는 변액연금 상품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상품에 가입해 주겠다' 는 말을 들었다

 

박모씨는 삼성생명 본사와 팀장이 관리하고 자유롭게 넣고 찾아 쓸 수 있으며 언제든지 혜택이 좋은 상품으로 변경도 가능한 변액연금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김모씨는 박모씨의 말을 믿고 보험가입을 위해 즉석에서 400만원을 줬다.  이 후 김모씨는 지난해 1월까지 88회에 걸쳐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억4700여만원까지 합계21억9700여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처음부터 받은 돈을 보험료로 낼 생각이 없었던 박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서울 고법에서 징역 3년 6월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김모씨는 보험 사기를 배상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자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삼성생명은 김모씨에게 4억39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모씨는 '보험상품 가입등을 빙자해 보험료 명목으로 편취했다'며 '박모씨의 행동은 보험 모집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해 마치 그 모집 행위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삼성생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모씨가 정상적인 보험 거래와 달리 보험가입 청약서를 작성하거나 보험증권을 받지 않은 점, 10년이 넘게 돈을 건네면서 수기로 작성된 모집인 박모씨 명의의 영수증만을 받은 점,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거래 규모에 비춰 요구되는 김모씨의 주의의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삼성생명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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