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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던진그릇에 맞지 않아도 폭행죄 성립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25-09-15

조회수132

[대법원 판결]
물건을 던졌을 때 상대방에게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월 14일 노래방에서 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2025도73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사실 관계]

A 씨는 2023년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 씨가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멜라민 소재의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 던졌다. A 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 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 B 씨를 맞히지는 않았다.

[쟁점]

물건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하급심]

하급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B 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고, A 씨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행동 역시 1회에 그쳤다는 점에서 "폭행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이란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한다"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강하게 던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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