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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이례적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수익자를 '악의'라 단정 못해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25-09-15

조회수79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할지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거래 조건이 이례적이거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월 14일 A 씨가 C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고심(2024다305384)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 관계]

A 씨는 전 남편 B 씨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4억3900만 원을 받을 권리를 얻었지만, 3억2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B 씨는 파주 토지를 매수해 주택을 짓고, 2022년 8월 C 씨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2억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4억800만 원 규모의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었다.

 
이후 경매가 진행돼 C 씨는 약 1억5000만 원을 배당받게 되었다. 이에 A 씨는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며 C 씨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C 씨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다.

[쟁점]

채무초과 상태인 B 씨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채권자 A 씨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근저당권자인 C 씨를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하급심]

1, 2심은 모두 C 씨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존재했고,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단기간 내에 설정됐다가 곧바로 말소된 내역도 있었다"며 "C 씨 역시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C 씨가 자신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법률행위의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의 정상성, 의심할 만한 사정의 존재 여부, 거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예시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가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가 아닐 것 △거래조건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통모를 의심할 정황이 없을 것 △상당한 대가가 실제 지급됐을 것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한 목적이 아닐 것 등을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C 씨는 B 씨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B 씨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별한 지위가 아니었다"며 "실제로 C 씨는 2022년 8월 B 씨에게 2억 원 대여, 차용증을 교부받고 이자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약 6억5000만 원으로 평가돼, C 씨 대여금(2억 원)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존재했으므로, 거래는 정상적이고, C 씨는 담보가치를 신뢰해 자금을 대여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C 씨의 선의 항변을 배척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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