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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책도 처벌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25-06-14

조회수85

[판결 결과]
보이스피싱 전모를 모른채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는 5월 15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9221).

[사실관계 및 하급심]

A 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일명 '김미영 팀장'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퇴직금과 월급 정산 서류를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이라며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다소간의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 대해 범의 내지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금 수거책의 공모 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면서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밝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업무를 제안 받았는데, 면접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가 이례적"이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현금 수거 등 방식은 통상의 수금 방식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기는 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상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러한 현금 수거 업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 등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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