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센터 02-522-8600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34, 3층(서초동, 아치빌딩)

News&Notice 보기

HOME > News&Notice > 보기

제목

성폭행 피해자 동의없는 부모 합의 감형요소 아니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6-26

조회수55,144

부모가 성폭행을 당한 자녀의 동의없이 써 준 합의서는 가해자의 형량을낮추는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하여 항소심(2012노3801)에서 지난 14일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그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결문에서 강간범행으로 인해 가장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격은 것은 피해자 본인이고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 역시 피해자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우리법무사이면우사무소

우리로법무사 이면우ㅣ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9-12 아치빌딩 3층  |  대표 : 이면우  |  사업자 : 124-43-59371

대표전화 : 02-521-7700ㅣ팩스 : 02-521-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