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폭행을 당한 자녀의 동의없이 써 준 합의서는 가해자의 형량을낮추는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하여 항소심(2012노3801)에서 지난 14일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그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결문에서 강간범행으로 인해 가장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격은 것은 피해자 본인이고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 역시 피해자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