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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명의만 빌려줬다는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적법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24-09-29

조회수19,405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점주주가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 뿐이라며 회사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자신이 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7일 A 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88033)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배경
2008년 설립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인 B 사는 2020년 폐업했다. B 사는 2017년 7월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고, 송파세무서는 과세 미납분에 대해 과점주주인 A 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2020년 1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309만 5320원 중 158만 5410원에 대한 납세를 A씨에게 부과했다. A 씨는 B 사가 발행한 주식 총 1만500주(지분율 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 명의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형인 C 씨이며, 자신은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 회사의 주주로 등재돼 있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A 씨는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나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법인의 재산만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A 씨는 2016년 4월부터 회사 폐업일까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었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2016년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B 사의 주식 1만 500주(지분율 51.22%)를 소유하게 됐고 이후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까지 변동 내역이 없다"며 "A 씨는 2016년 B 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19년 4월 중임한 것으로 기재돼 있을뿐 아니라 2017년과 2018년 약 3000만 원씩 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기도 하는 등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주식 양수대금을 C 씨가 전부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계좌 거래내역상 A 씨도 일부 금액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A 씨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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