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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상가임차인 계약만료 하루전 갱신거절통보도 유효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24-07-22

조회수21,338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 씨가 상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소송(2023다30702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B 씨로부터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80만 원으로 점포를 임차했다. 계약 만료 하루 전이던 2020년 12월 29일 A 씨는 B 씨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했고,  2021년 1월 말에 B 씨에게 점포를 인도했다. A 씨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B 씨는 1심이 끝난 뒤 2022년 8월에 ‘2021년 3월 29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음’을 전제로 이를 기준으로 차임과 미납관리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 B 씨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 A 씨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0년 12월 29일 자 갱신거절 통지로 계약은 이 때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29일에 해지됐다고 봐 B 씨가 A 씨에게 2021년 3월 29일까지의 차임과 부가세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계약의 종료일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계약은 2020년 12월 30일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 임차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만료일 1개월 이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봐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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