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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코로나 관련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신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22-01-10

조회수35,50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조의 2(폐업으로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신설-


제11조의2(폐업으로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 임차인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ㅈ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법률 제18675호, 2022. 1. 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의 해지권에 관한 적용례)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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