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사찰로 이어지던 통행로를 주민등이 이용하는 공로로 지정하고 30년간 관리해왔다면, 소유자라도 공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 바, 이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는 김모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모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일대 임야를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찰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었고 승려와 신도, 탐방객, 주민 등이 이용하고 있다, 이 통행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다가 1985년 시멘트 포장이 이뤄졌고, 김천시가 1994년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 유통활동 드에 공용되는 공로로 인정해 30년 이상 관리해 왔다. 김모씨는 김천시가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통행로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