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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중양도- 배임행위 아니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20-07-07

조회수59,205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주권 발행 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가 배임 행위인지에 관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동산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법리는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천명한 전원합의체(2019도9756)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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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A사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회사 비상장주식 5만주를 양도한 뒤 2012년 B씨로부터 2만주를 다시 양수했다. 그런데 민씨는 나머지 주식 3만주에 대해 B씨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2012년 11월 A사의 주식과 권리 일체를 C씨에게 다시 양도했다. 이에 검찰은 "민씨가 A사의 주식 (시가 미상) 3만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양수인은 양도인 협력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 청구할 수 있고

 

재판에서는 민씨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주식의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통지 등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양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봐야

 

이어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양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도인이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했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민씨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민씨는 B씨가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민씨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민씨가 초범인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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