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한시적 감면 법안이 통과되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국회는 4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4·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세와 생애 최초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 1일과 4월 22일을 두고 혼선을 빚었던 소급 적용 기준일은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내에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할 경우도 해당 주택에 한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 법안은 한시법으로 올 해 말까지 적용되며 2013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