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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아니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20-02-16

조회수43,449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547).


A씨는 B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C씨가 사망하자, C씨를 대신해 B씨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런데 B씨 재산을 놓고 정당한 권리자가 B씨 본인인지, 아니면 재산을 관리해온 C씨의 상속인들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3년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C씨가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부인과 아들이 재산문제로 크게 다퉜다", "C씨는 부인과 이혼했고, 부인은 C씨를 간호하지도 않고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해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 "부인과 아들이 C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등의 말을 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C씨의 가족을 모르는 B씨의 채무자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 여부는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등 종합해 구체적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채무자들은 A씨나 피해자인 C씨의 부인 및 아들과는 알지 못했던 사이인데다, A씨는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각각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했고, 발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며 "B씨의 채무자들이 A씨의 발언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말을 들은 B씨의 채무자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말을 전파할 가능성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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