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7. 부터 서울의 경우 보증금 9억원인 상가 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된다
법무부는 26일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천만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천만원에서 5억4천만으로 상향했다. 그밖의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3억7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호를 받을수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보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가 전체 상가임차인의 9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