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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9-01-16

조회수43,237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

   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

현행

개정안

1

서울

61천만 원

9억 원

2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 원

69천만 원

3

광역시 등

39천만 원

54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27천만 원

37천만 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2019. 4. 17. 출범합니다.

이번 개정은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

   차보호법시행에 따른 것이며,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한법률구조공단 광역 시도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개정령은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

  주지부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

  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

   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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