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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8-11-29

조회수42,608

앞으로 가정폭력사범은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가정폭력사범은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범죄 방지를 위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시급히 보완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 등 4개 영역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정부는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해,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총 처분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역량 부족으로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오는 12월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해 후속세부계획 수립, 추진현황 점검 등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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