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로 기소돼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이 자격 취소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처벌'은 과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말하므로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는 김모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64
371)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나아가 처벌은 과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이 있었다고 볼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보육교사로 일하던 김씨는 2015년 4월 어린이집 원생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벌금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