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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상속관련 민법 조항 합헌결정(자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8-04-04

조회수43,299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딸을 뒀지만 이혼한 뒤 혼자 딸을 키워왔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로 딸이 사망했고,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버지로서 딸의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상속 결격자로 봐야 한다며 상속금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재판 중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A씨가 청구한 민법 제1004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자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다음으로 직계존속(부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법 제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등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5가지 상속 결격사유를 두고 있으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명시되어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민법은 법정상속 제도로 혈족상속 원칙을 채택하고 형사상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 침해 등 5가지 상속 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부양의무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며 부양하지 않았다고 상속인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부양했다고 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어 "부모(직계존속)가 자녀(피상속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 또는 상해치사 등과 같은 수준의 윤리적·경제적 협동관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법 행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 생활 형태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부양의무 이행 개념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 상속 결격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상속관계의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며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상속분 산정에 고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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