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센터 02-522-8600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34, 3층(서초동, 아치빌딩)

News&Notice 보기

HOME > News&Notice > 보기

제목

"대포차" 소유주는 과연 누구인가?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4-26

조회수50,509

이번에 소개하는 판결은 중고차량을 매도 했는데, 차량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해가지 않거나 일명 대포차로 전락되어 운행될 경우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중고차 판매상에게 차를 넘겼는데 여전히 자신 앞으로 범칙금 딱지가 날아오는데도 현재 소유주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실제 차량의 행방이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고차에 새로 보험을 든 사람을 차의 새 주인으로 볼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차량을 팔기 위하여 중고차 판매상에게 이전 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차량을 넘겼다. 거래가 잘 됐다고 생각했던 A씨는 그러나 얼마 뒤 집으로 날라온 범칙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이 아직도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 세금도 여전히 A씨에게 청구됐다. 차를 팔았던 중고차 판매상에게 사정을 알아보려고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 속수무책이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B씨가 A씨 차량에 자동차 보험을 계약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B씨에게 차 명의를 옮겨 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씨는 자기는 차량 주인이 아니고 직장 동료가 보험에만 가입해 달라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발뺌했다. 이에 원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민사 2부는 A씨가 B를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의 항소심(2012나644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차량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자동차를 양수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자동차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뿐 차량을 양수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누구한테 양수했는지, 현재 점유 운행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며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점에 대해 이해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단순히 보험계약만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우리법무사이면우사무소

우리로법무사 이면우ㅣ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9-12 아치빌딩 3층  |  대표 : 이면우  |  사업자 : 124-43-59371

대표전화 : 02-521-7700ㅣ팩스 : 02-521-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