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려는 전원주택이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반대로 알려줘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금을 추가로 낸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추가로 낸 세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위자료는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는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34106)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매수인이 구입한 전원주택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매매대금의 약 13%인 7300여만원을 취득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중개사는 740여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기재해 세율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수인이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최종 납부한 7300여만원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중개행위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실제 납부한 세액과 잘못 설명된 세율에 의한 차액 6500여만원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지만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매수인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 조건 등에 비춰보면 중개사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중개사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이유로 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등은 인정된다며 매수인이 이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해 중개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매수인이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각각 체결하긴 했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상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