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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모음)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필요비, 유익비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6-01-15

조회수18,605

유치권을 경매절차에서 입찰하려는 사람의 참고 사항이지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서 유치권을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인도명령이 신청되었을 때 유치권이 소명되면 인도명령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자와 낙찰자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만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판결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보일러 수리비, 지붕 수리비 등의 필요비는 대개 그  액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유익비는 객관적 가치의 증대가 인정되었을 때 그 현존하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는데 현실적으로 유익비가 인정되는 범위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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