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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약정액 이상 받아 내면 차액은 중개사 몫?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7-14

조회수18,957

부동산중개인이 점포 매도인이 받아 달라는 권리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권리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낸뒤 차액을 챙겼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독서실 양도를 중개하며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이 3000만원인데도 매수인에게 4000만원을 받은 뒤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인은 권리금을 3000만원만 원하는데도 최씨가 중개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금액을 부풀려 5000만원 이라고 말하고 1000만원을 깍아 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중개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뿐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매수인은 자신의 판단아래 권리금 4000만원에 독서실을 양수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최씨가 권리금 차액을 돌려받기로 한 사정 등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사안은 앞으로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안이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사안 등이지 권리금처럼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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