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 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결정이 확정되면 직원으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법원이 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집행비용 중 법원이 지급할 비용으로 서류의 송달 또는 송부비용, 공고비용, 현황조사수수료, 감정료, 매각 수수료 등 집행개시 후의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예납의 대상이 됩니다.
경매신청 예납금은 경매절차 진행에 이미 집행된 비용은 반환 받을 수 없고, 등록세와 수수료는 등기신청시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실제로 경매신청자가 지급한 전체 비용 중 일부만 회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경매 신청시 지급한 모든 비용 중 법원 경매 절차에서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납금 중 일부는 반환 받을수 있으나 이미 사용된 비용은 법원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없고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회수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