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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초공사 단계에서 유치권 행사 가능여부-대법원판결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5-29

조회수24,433

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도모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을 완납했으니 토지를 인도하라며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급인 시공업자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상고심(2013다2474)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업자가 한 하도급 공사는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흙파기 공사)에 불과하다며 이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초기공사이지, 토지에 대한 공사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관해 생긴것으로 보고 거기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시공업자는 2004년 2월에 김모씨와 광주 광산구에 지하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90억여원에 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박모씨에게 하도급 했다. 그러나 김모씨가 경영난을 격으며 부도를 맞자 시공업자는 착수 3개월만에 공사를 중단했다. 오피스텔 부지는 2009년 11월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가 대금을 완납한 경락자 소유권이전등기됐다. 그러나 시공업자가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토지를 점유한 채 넘겨주지 않자 경락자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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