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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증축 알고서 중개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져야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5-01

조회수22,119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무단증축된 건물을 소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철거 명령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통해 송파구 소재 빌라를 사려던 임모씨 등 2명은 계약을 할지 망설였다. 등기부확인 결과 빌라의 실제면적이 등기된 면적보다 더 넓은 무단 증축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 사무소의 일하던 중개보조원 박모씨는 '이 근처에 증축된 집들이 좀 있는데, 문제가 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하자 마음을 굳히고 매매대금 6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빌라를 구입했다.

 

 하지만 박씨의 설명과는 다르게 송파구는 임씨 등에게 무단증축된 건물을 철거하라는 안내장을 보냈다. 임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송파구는 이행강제금 4600여만원을 부과했고, 임씨 등은 '잘못된 부동산 중개로 손해를 봤다'며 부동산 중개인 이씨와 중개보조원 박씨, 회원에게 사고가 일어 났을 때 공제금을 교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공인중개사 측은 매수자인 임씨 등이 무단증축 사실을 알고 구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 9부는 지난달 28일 매수자 임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44596)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2억3900여만원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중 1억원을 연대해서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관계, 이용제한 사항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실제면적과 등기부 등본의 면적이 다르다는 매수자의 문의에 대해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전해들은 '이행강제금을 일정기간 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는 정도만 설명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인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중개보조원 임씨 등이 부동산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7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업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는 일로, 비록 관행적으로 위와 같은 중개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하여 매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되면 결국 그 손해를 배상해아 한다는 판결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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