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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층간소음분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기준 제시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4-16

조회수42,430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박모씨는 아래층 주민인 김모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박씨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하자 지난 1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에 사는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67)에서 "김씨 등은 박씨의 집에 들어가거나 박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모씨가 박모씨의 집을 찾아오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박모씨 가족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박모씨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모씨가 추가로 신청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지 마라', '고성 지르지 마라', '천장 두드리지 마라', '이웃에게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모씨와 김모씨 등은 서로 이웃으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층 김모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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