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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탁신청절차도


           
2. 공탁의 수리절차

(1) 공탁서의 접수

① 공탁서 2통 제출

㉠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2통의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탁법 제4조, 규칙 제19조 제1항)

㉡ 공탁공무원은 공탁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탁서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공탁통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신청이 적법한 것인가 등 모든 사항으로 조사하여 조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규칙 제24조)

② 우편에 의한 신청

㉠ 공탁사무는 다른 민원관계의 사무와는 달리 어떤 법률효과의 전제로서 신속. 정확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공탁신청 또는 공탁서정정신청이나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등이 수리 또는 인가된 경우 이들 서류를 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중 분실이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으므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의 2 제4항, 제 37조 제1항은 공탁서, 공탁서정정신청서,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공탁자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자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등은 우편으로 할 수 없습니다.(1979. 8. 23. 법정 제234호)

(2) 공탁공무원의 심사권(형식적 심사)

① 공탁의 신청을 받은 공탁공무원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 심사의 방법은 공탁신청이 공탁의 요건에 맞느냐의 심사로 그 요건은 절차상에 관한 형식적요건과 실체상에 관한 실질적 요건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요건으로서는,
ⓐ 공탁서가 소정의 약식에 따라서 작성되었으며,
ⓑ 당사자가 실존하며, 당사자 능력이 있는가.
ⓒ 공탁의 의무 또는 허용하는 근거법령이 있는가.
ⓓ 당해공탁소가 공탁의 관할이 있는가.
ⓔ그 공탁서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고 공탁통지서의 기재가 공탁서와 부합하는가 등이며,

실질적요건으로서는,
ⓐ 당사자가 공탁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 공탁의 원인이 있는가입니다.

② 형식적요건과 달리 당사자에게 공탁을 할 필요성 내지 이익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문제로서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원인사실과 적용법령이 기재등으로 보아 당해공탁이 실체상의 요건을 구비한 유효한 것인가의 것까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③ 그러나 그 조사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공탁서와 그에 첨부된 서면에 의하여서만 하는 이른바 형식적 심사권 밖에는 없으므로 제출된 서면이외의 별도의 방법에 의한 심사, 예를 들면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서면을 요구한다든지, 공탁신청에 관한 사정을 청취한다든지, 그 제출된 서면의 효력의 유무 혹은 공탁서 기재사실의 유무 또는 효력의 유무등까지도 심사하여 당사자간의 객관적인 실체관계를 명확히 하는 실질적 심사의 권한은 없습니다.(대판 1983. 3. 25. 82마733. 1986. 5. 1 85마739, 1991. 11. 26 법정 제1720호)

 

(3) 공탁서 및 공탁금납입서(또는 공탁유가증권, 공탁물품납입서)교부

① 조사한 결과 수리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공탁서에,

ⓐ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와,
ⓑ 공탁번호,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은행에 납입하라는 취지와,
ⓓ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강학상 수리결정), 공탁서 및 공탁금납입서(제3-1호 서식)와 같이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물을 은행에 납입케 합니다.(규칙 제25조)

② 수리결정을 한 후 공탁물납입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탁서 정정절차(규칙 제27조의 2)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납입기일을 정정하는 것으로서 족하다할 것입니다.(대판 1995. 6. 30. 95다13159)

③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공탁소에서는 공탁금납입서(또는 공탁유가증권, 공탁물납입서)의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공탁공무원이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규칙 제60조)공탁자에 교부(규칙 제25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공탁물의 납입


(1) 공탁자는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교부를 받은 공탁서와 공탁금, 공탁유가증권 또는 공탁물품을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지정된 창고업자에 불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공탁물의 불입은 공탁서에 정하여진 기일까지 공탁물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탁의 수리결정은 그 효력을 자동상실하며 별도의 실효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4. 공탁통지서의 발송

(1)공탁공무원의 발송

① 변제공탁을 했을 때에는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지체없이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 제3항) 이 공탁통지는 본래 공탁자 본인이 피공탁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공탁통지서는 후일 피공탁자(또는 승계인)가 공탁물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규칙 제30조 제1호)하는 중요한 서류로서 공탁통지가 확실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을 할 때에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공탁이 성립되었을 때에 공탁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공탁자에게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그러므로 공탁공무원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규칙 제27조 제1항)

(2) 공탁공무원의 직인날인등

공탁공무원은 공탁통지서에 공탁번호와 그 발송 연월일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찍어야 하며(규칙 제27조 제2항)공탁통지서를 발송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송한 우편물영수증에는 공탁번호를 기재하여 공탁물납입통지서 여백에 첨부토록 합니다.(규칙 제27조 제3항)

(3) 송달방법

① 민사소송 송달방법 불적용

㉠ 공탁통지서의 송달은 공탁공무원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공탁통지서를 공탁자를 위하여 발송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규칙 제27조)배달증명에 의한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하면 되고(규칙 제22조) 법원이 직권으로 규정을 적용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에 의한 송달(민소법 제190조 제1항)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습니다.(1992. 3. 27. 법정 제552)

㉢ 더욱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공탁통지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갈음해서도 안됩니다.(1996. 1. 20. 법정 3302-17호)

② 공탁통지의 절차

㉠ 공탁의 통지는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하여야 하나 그 방법은 공탁할 때 공탁자가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우표를 붙인 봉투를 피공탁자 수에 따라서 공탁공무원에 제출하며 봉투 발신인란에는 공탁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공탁공무원이 발송하게 됩니다.

㉡ 그러나 공탁통지의 의무는 공탁자에게 있으므로 공탁자의 과실로서 피공탁자의 주소를 잘못 표시하여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자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공탁자가 공탁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1992. 3. 27. 법정 제552호)

㉢ 배달증명(통지)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공탁통지서가 송달 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공탁기록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규칙 제27조 제4항)

③ 피공탁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피공탁자인 경우는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할 것이며(1989. 11. 21. 행정예규 제130호), 소관청에 대응한 지방(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달하는 것이 아닙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탁통지서의 송달과 변제공탁의 효력과의 관계

① 공탁통지는 변제의 효력과 무관

공탁의 통지는 공탁관계가 성립한 것을 통지하는 일종의 관념의 통지이며, 공탁관계상의 출급청구권(수익권)이 발생한 것을 알려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공탁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이 공탁통지는 공탁의 효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1992. 3. 27 법정 제552호)

② 공탁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탁의 효력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나 그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공탁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는 소멸합니다.(대판 1976. 3. 9 75다1200)

(5) 공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공탁통지서를 공탁물 수령할 자의 주소로 발송한 이상 그 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변제로서의 효력은 있는 것이며, 다만 공탁자의 과실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표시를 잘못하여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1992. 3. 27. 법정 제552호)

(6) 공탁사실통지서 발송

채권이 가압류(집행)등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97조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가압류채권자 및 가압류한 법원에 피가압류된 채권이 공탁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공탁사실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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